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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왕’ 유상봉, 前경찰 고위직 무고 혐의 檢송치
뉴스종합| 2020-03-11 11:51
경찰 로고.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이른바 ‘함바왕’으로 불리는 유상봉(74) 씨가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유 씨는 지난해 원경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금품을 줬다고 주장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무고 혐의를 적용, 검찰에 유 씨를 기소 의견으로 이날 송치했다. 지난해 4월 유 씨는 원 당시 청장이 서울 시내 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2009년 금품을 건넸다며 서울동부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가 석 달 만에 진정을 취하했다.

진정 사실이 알려진 뒤 원 전 청장은 ‘사건의 실체가 신속하게 가려져 더는 불필요한 오해나 억측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며 유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고 유 씨가 진정을 취하한 뒤에도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퇴임한 뒤 정치에 뛰어든 원 전 청장은 최근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략 공천을 받아 본선에 직행했다. 이른바 ‘함바(공사장 밥집) 비리’ 브로커로 알려진 유 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나기를 반복해 왔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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