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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스트레스 탓”…모텔에 불지른 30대 영장 신청키로
뉴스종합| 2020-03-11 11:52
경찰 로고.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 강북경찰서는 모텔 객실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36·무직) 씨에 대해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A 씨는 “취업 스트레스 등에 따른 처지를 비관해 불을 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50분께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6층짜리 모텔 2층 객실에서 라이터로 베개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후 객실에서 나왔다. 업주는 불이 난 것을 확인하고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이 화재로 모텔 투숙객 5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른 투숙객 20여 명도 대피했다. 다행히 불은 다른 객실까지 번지지 않았다. 불길은 약 30분 만에 잡혔다. A 씨는 화재 현장 인근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할 방침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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