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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법무법인, 마스크 1억장 보관”…警, 허위글 유포자 검거
뉴스종합| 2020-03-11 16:23

중국 수출이 거부된 마스크 15만장을 국내에 유통하지 않고 물류 창고에 보관해 온 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물류 창고에 쌓아놓은 마스크 박스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에 ‘보관 중인 보건용 마스크 1억장을 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려 돈을 가로채려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0대 무역업자 A 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초까지 마스크 구매 희망자들이 모이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국내 유명 법무법인이 마스크 1억장을 1500억원에 구매해 인천세관에 보관 중이다”, “이런 정보가 있는데 구해다 줄 수 있다”는 등 허위 글을 올려 구매 문의를 하는 이용자들에게 돈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 씨에게 돈을 건넨 피해자와 A 씨가 실제 가지고 있던 마스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은 유통업자에게 마스크 상자 사진 등을 보내며 ‘마스크 2000만장이 있으니 계약금을 보내라’고 한 30대 남성 B 씨도 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최근 SNS 오픈 채팅방이나 카페 등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 마스크 매매 브로커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기성 거래를 유도한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국내 업체에 보건용 마스크 14만장 이상을 판매했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은 C업체 등 9개 업체의 물가안정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마스크 1만개 이상을 판매할 경우 가격·수량·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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