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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들어가려다 체온 측정하자 격분…직원 폭행한 50대
뉴스종합| 2020-03-11 17:19
경찰 로고.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서울 동작경찰서는 찜질방 입구에서 체온 측정을 거부하며 직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께 서울 동작구의 한 찜질방에 들어가려다 직원이 체온 측정을 한 뒤 정상 체온이 나와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자 거부하며 직원들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건물은 피트니스센터, 찜질방 등이 입점해 있는 곳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2주간 문을 닫았다가 지난 9일 다시 개장했다. A씨는 직원에게 “2주 동안 못 와서 기다리다가 겨우 왔는데 왜 갑자기 열을 재냐”고 불만을 나타내다 직원 2명의 다리와 머리 등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 씨의 발열 여부를 확인한 결과 체온은 정상이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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