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이재명 “마스크 등 예방 조건…종교집회 제한적 허용”
뉴스종합| 2020-03-11 18:07
[연합]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종교시설이나 행사와 관련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을 발동하는 대신, 감염 예방 조건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종교시설 집회 제한 명령'을 발동한다.

이 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회장단 등 기독교계 지도자들과 협의를 계속한 끝에 이같은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기독교계는 이번 주말부터 종교행사 참가자에 대한 사전 발열검사와 손소독, 마스크 착용, 집회참가자간 2미터 이상 거리 유지, 집회전후 사용시설에 대한 소독조치 등을 이행한 경우 종교 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 지사는 “오늘 오후 종교지도자들과 대화를 한 결과 종교집회에 대해 규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코로나 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8일 주일 예배 강행의사를 밝힌 교회가 56%에 이르자 종교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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