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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폭력 피해지원단체서 활동가 임금체불·직장내 괴롭힘 있었다”
뉴스종합| 2020-03-12 08:09
페이스북 한사성 전(前) 활동가 피해당사자 모임 계정에 이달 4일 올라온 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전직 활동가의 글로 보인다. [한사성 전(前) 활동가 피해당사자 모임 페이스북 캡처]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한 시민단체에서 활동가 임금 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해당 시민단체의 전직 활동가들로부터 나왔다. 이들이 밝힌 체불 임금은 모두 합치면 3000만원 가까이 된다.

12일 노동계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 등에 따르면 한사성에서 최근까지 근무한 전직 활동가 5명은 재직 기간 동안 임금 체불을 당했다며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한사성 사무국·피해지원국 소속으로 근무한 전직 활동가로, 단체에서 4∼10개월 동안 일하다가 지난해 모두 퇴사했다. 이들은 한사성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에게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체불했다고 주장했다.

전직 활동가들이 밝힌 1인당 체불 임금은 적게는 315만원에서 많게는 1074만원까지로, 진정인 5명분을 모두 합치면 2800여 만원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이날 고용부 서울관악지청에 출석해 1차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이들은 이달 초부터 페이스북에 ‘한사성 전(前) 활동가 피해당사자 모임’ 계정을 만들고, 단체 내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전직 활동가 A 씨는 “한사성 내부에는 비민주적이고 수직적인 조직 문화가 있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활동가를 따돌리는 방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과를 받고자 했으나 한사성 측은 거절했고, 최후 수단으로 공론화를 선택했다”고 했다.

이들은 단체 운영 방식을 문제 삼는 신입 활동가를 두고 일부 운영진이 험담하거나 따돌리고, 해당 활동가를 퇴사시키겠다고 암시하는 등 괴롭힘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신규 활동가의 희생을 당연시하며 ‘번아웃(burnout·소진)’을 강요하거나 “한사성에 왔으면 한사성 방식을 따르라”는 식으로 수직적 의사 결정을 강요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 상담 등 지원 활동 특성상 활동가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기 쉬움에도 제대로 된 사전 교육이나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활동가들이 트라우마를 겪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사성 측은 이 같은 문제 제기가 나오자 위자료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1000여 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사성 관계자는 “문제 제기를 무거운 일로 생각하고, 결코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방식으로 사태를 마무리할 생각이 없다”며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단계로, 공식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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