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새 재판부 “입시비리·사모펀드 병행 심리”…정경심 재판 속도낸다
뉴스종합| 2020-03-12 11:33

정경심 동양대 교수 담당 재판부가 전면 교체되면서 향후 심리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새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도 일부 받아들여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부분을 병행 심리하기로 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오는 30일 증인으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을 부르기로 했다. 그동안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놓고 공방을 벌이며 진척이 없던 재판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증인심문을 속행해야 한다는 검찰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인 결과다.

재판부가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두 사건 심리를 병행하기로 하면서 검찰과 변호인은 증인신문 순서를 두고 놓고 신경전을 벌일 전망이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만료 기한과 효율성, 입시비리 관련 참고인 회유정황을 근거로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심리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구속기한은 5월 10일까지다.

반면 변호인은 사모펀드에 대한 증거조사가 계속 이뤄지고 있고, 검찰의 ‘회유의혹’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전임재판부가 진행하던 방식대로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사건심리부터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 다 일리가 있다”며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관련 공소사실을 같이 진행하겠다. 중요도에 따라 신청하는 증인 순서에 따라 심문하겠다”고 밝혔다.

새 재판부는 그동안 검찰과 변호인이 법정에서 언성을 높였던 부분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오늘 이후로 지나간 공판 절차에서 서로 잘못된 변론을 했다고 지적하는 일은 삼가달라”며 법률적 주장 외의 정치공방을 벌이지 말라고 당부했다. 특히 변호인에는 ‘검찰의 첫 공소제기가 정치적이다’는 주장을 삼가라고 했다. 검찰에는 “정 교수의 내밀한 부분은 공판장에 증거로 제시하지 않길 희망한다”며 일기장 등에서 사적인 메모를 증거로 제시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주문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문자메시지, 이메일 자료 등을 범행의 동기 및 의도를 제시하는 간접증거로 제시하고 있고, 변호인은 관련 자료는 증거가 아닌 선입견을 조장하기 위한 자료라고 맞서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재판에서 정 교수가 동생에게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이라고 보낸 문자메시지가 조 전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에도 백지신탁의무를 우회할 정황을 제시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에 악의적인 추론이라며 피고인에 선입견을 갖게한다고 반발했다.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둘러싼 공방도 재가열될 예정이다. 새 재판부는 전임 재판부가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아 두 차례 기소된 사건은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을 변경하는 내용과 이미 기소된 사안이 동일한지 여부를 추후 판단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신청한 보석을 받아들일지 여부도 가급적 신속히 결정할 예정이다. 정 교수는 건강과 방어권을 근거로 보석을 호소했다. 위치추적장치 착용을 감수하겠다고도 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수차례 발견됐으며, 확보하지 못한 증거들이 다수 있는 상황에서 보석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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