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1조 라임펀드 판매 핵심인물, 금감원 조정 나서
뉴스종합| 2020-03-17 09:20
서울 중구 대신증권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라임펀드 1조원 어치를 판매해 투자자 손실 사태 핵심인물로 꼽히고 있는 대신증권 센터장이 금융감독원을 통한 분쟁조정을 시도 중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신증권 반포WM 전 센터장 장모 씨는 본인의 주요 고객 50여명을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한 뒤 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 대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 절차로 안내하고 있다.

장 씨는 라임펀드를 판매한 행위가 기망(속임)이 아니라 불완전판매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본인과 대신증권이 주도적으로 개입한 사기가 아니라, 라임 측의 설명을 고객들에게 그대로 옮기면서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장씨 측 변호사는 ‘고객에게 최선의 방법을 찾아 고민한 결과’라고 밝히고 있다. 투자자들이 민사송을 낼 경우 법원은 법리적으로만 따지기 때문에 불완전판매라고 하더라도 손해액이 많이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게 장씨 측 주장이다.

법원과 달리 금감원은 여론에 따른 판단을 일부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확보한 자료를 검토해도 대신증권 내부에서 민사 절차는 대법원까지 다투지만, 금감원 조정안은 금융감독기관의 권고안이니 만큼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검찰 수사 결과에서 사기 판매로 결론이 나면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금감원 분조위에 ‘주위적 청구(주요 청구)’로 넣고, 불완전 판매로 결론이 나거나, 조정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들이 있다고 한다.

반면 투자자들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라임펀드에 돈을 넣었다가 손실을 본 한 투자자는 “장 전 센터장이 일부 고객들을 상대로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며 사기가 아닌 불완전판매를 주장하고 금감원 분쟁조정위로 가닥을 잡는 것에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불신이 있는데 마땅한 통로가 이외엔 소송밖에 없으니 일단 금감원에 민원을 내고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태 투자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우리의 김정철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추가 형사 고소를 막고자 하는 것 아닌가 의문이 든다. 피해자 중 일부가 형사 고소하는 것과 다수가 고소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분조위 결과가 불만족스러운 경우 그때부터 민사 절차를 시작한다는데,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장 전 센터장이 고객들의 동의도 없이 개인정보를 특정 변호사에게 넘긴 것도 문제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산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검거팀을 만들고 추적중이다. 라임 투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 경위와 피해에 관한 진술서를 받고 있다. 최근 라임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를 청와대 관계자가 막았다는 취지의 녹음 파일도 확보하고 관련 내용을 분석중이다. 라임이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에 돈을 대주는 조건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하라는 요구를 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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