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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증거인멸해선 안돼
뉴스종합| 2020-03-17 09:34

최근 스마트폰 시장은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삼성전자는 접히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1억 화소가 넘어가는 고성능 카메라를 탑재하는 등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패러다임을 소개했고 소비자들은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한편 크기에 비해 성능이 비약적으로 높아진 카메라를 악용한 범죄가 일어날까 우려하는 시각도 보인다.

근 몇 년간 성범죄에 대해서 범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된 한편,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던 성범죄의 발생 건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심지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근 5년 새 5배가 넘게 증가했다고 법무부는 발표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서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법무부는 이를 막기 위해서 더욱 강력한 성범죄자관리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실제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법의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과거에는 2차 유포에 대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적용하지 않았던 것에 반해서 개정 이후의 법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에 대한 2차 유포 역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강화된 처벌을 하도록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줄어들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성범죄사건을 도맡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감명의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 다른 추행이나 성폭력 범죄에 비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일차적인 문제이며 한편으로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동안에 오해를 받아서 혐의를 받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물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에 오해를 받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실제로 촬영 사실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인멸시도가 오히려 역효과를 미치는 요인이 된다. 증거를 인멸했다고 하더라도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포렌식 수사를 통해 복원될 경우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하며 증거를 인멸하기보다는 촬영물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를 변호사와 함께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다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설명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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