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
뉴스종합| 2020-03-19 09:41

[헤럴드경제] 얼마 전 출시 10주년을 맞은 ‘카카오톡’, 처음에는 단순한 무료문자서비스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에 와서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가 되었다. 그 밖에도 ‘라인’, ‘텔레그램’, ‘위챗’ 등 다양한 메신저 서비스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편리한 도구로써 활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이 범죄에 활용되기도 한다. ‘카톡 왕따’라로도 불리는 사이버폭력 문제도 그렇고 메신저를 사용한 사기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각 제조사 들에서는 메신저를 이용해서 일어나는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를 완전히 근절하지는 못한 실정이다.

특히 메신저 서비스를 통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음란물유포 등의 문제는 성범죄문제에 민감한 현대사회에서 매우 큰 문제로 받아들여진다. 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오픈 채팅에서 검색하면 손쉽게 성적인 은어나 성적표현이 들어간 방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방에서 음란한 대화를 나누거나 심지어는 음란물이 판매되기도 한다.

최근에 청와대 청원에 올라갔던 ‘텔레그램 성범죄’ 사건은 이 극단적인 예를 보여준다. 메신저를 통해서 음란물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등 대대적인 범행을 저지른 일당은 현재 체포되어 수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대대적이고 심각한 범죄는 물론이고 우리의 생활에 밀접한 사이버 성범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있다. 본 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다.

이는 본인 혹은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통신기기를 사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언행, 글, 그림, 영상, 링크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다.

법무법인 감명의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명백한 고의를 가지고 음란한 말이나 미디어를 전송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받은 상황이라면 혐의를 받을 수 있어 통신매체를 이용할 때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떠한 경우라도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정당한 판결을 받을 방법이 된다고 덧붙였다.


real@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