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둔촌주공·개포주공1·원베일리 등
시간 벌었지만 HUG 기존입장 고수
공사지연 따른 이자부담도 불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내달 28일에서 7월 28일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분양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등 주요 정비사업 조합들이 시간을 벌게 됐다. 하지만 실제 분양 일정을 확정하기까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유예기간 연장을 위해 오는 23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까지 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령 개정과 함께 국토부는 전국 재건축·재개발 관련 조합원 총회를 5월 이후에 열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당초 4월말까지 서울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추진했던 정비사업장은 단군 이래 최대 정비사업장으로 불리는 둔촌주공을 비롯해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와 잠원동 신반포13차, 동작구 흑석동 흑석3구역 등 11곳이다.
이번 조치로 시간에 쫓기던 둔촌주공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HUG와의 분양가 협상이 여전히 난관으로 남아 있다. 조합은 일반분양가를 3.3㎡당 3500만원으로, HUG는 3.3㎡당 2970만원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간극이 크다. 둔촌주공 조합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아니었으면 후분양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며 “HUG와 서로 원만한 타협을 이뤄낼 수 있도록 다시 교섭을 벌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HUG 측이 완강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다른 정비사업장 대부분이 분양가 협상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래미안원베일리 조합 관계자는 “이미 내달 총회 준비는 거의 다 끝마친 상황이라 (이번 유예 결정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결국 사업 진행의 핵심은 분양가 책정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많게는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각종 ‘지연 이자’도 조합의 활동 범위를 좁히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둔촌주공 조합의 경우 현재 주민 이주비로 3조원에 가까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진행이 늦어질수록 그만큼의 이자 손실을 떠안게 되는 셈이다. 공사 대금 지급과 관련 한 강남의 정비사업장에서는 “총회가 늦어지면서 준공이 미루지는 것에 대한 지연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시공사와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사연 지연 등으로 조합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송파구 미성·크로바아파트 조합은 지난 7일 총회를 열고 조합장과 감사, 이사 등 집행부 9명에 대한 해임안건을 의결했다. 개포주공1단지 등 이달로 예정됐던 조합원 총회가 실제 열릴 지 여부도 관심사다.
양대근·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