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미래한국당 정당 자격 유지… 법원, 정의당 집행정지 신청 각하
뉴스종합| 2020-03-20 15:41

미래한국당 원유철 신임 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정당 등록 자격을 놓고 법적 분쟁에 휘말렸지만, 그대로 선거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20일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28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낸 정당등록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각하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미래한국당은 등록 자격을 다투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그대로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정의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목적으로 세워진 미래한국당은 선거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고, 자유한국당과 별개의 조직으로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정당으로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는 의미는 정의당이 이 문제를 다툴 자격이 없거나, 등록을 받아준 선관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법적 이익이 없다는 뜻이다.

정의당은 지난 12일 중앙선관위가 미래한국당 창당을 승인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등록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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