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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성폭력처벌법상 첫 신상공개 가능성
뉴스종합| 2020-03-21 08:01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조모 씨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조 씨가 텔레그램에서 유료로 운영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음란 채널에는 미성년자 등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이 다수 올려졌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조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놓고 경찰이 다음주 중 관련 회의를 개최한다. 조 씨에 대한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신상이 공개되는 첫 사례가 된다.

경찰 관계자는 21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지 검토 중”이라며 "서울지방경찰청 주최로 다음주 중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상공개위는 총 7명(경찰 내부 위원 3명·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다수결로 안건을 의결한다. 경찰은 지난16일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로 유력하게 추정되는 20대 남성 조 씨를 체포, 19일 구속했다.

피의자가 악랄한 수법으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피의자의 실명,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 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 주세요)은 이날 오전 9시 현재 84만6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피의자의 신상 공개와 관련한 조항이 있는 법은 ‘성폭력특별법(성폭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두 가지다. ‘특정강력범죄법(특강법)’ 제8조 제2항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 등의 요건을 갖추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최근 몇 년 새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김성수,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 ‘어금니 아빠’ 이영학,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의 안인득, 전 남편 살인 혐의의 고유정,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장대호 등의 신상이 공개됐다.

성폭법 제25조에 나온 피의자 신상 공개 요건도 특강법 제8조 제2항과 유사하다. 특강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경우는 여럿이지만, 성폭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사례는 아직 없다. 다음 주 신상공개위가 신상 공개를 결정한다면 성폭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 공개가 이뤄진 첫 사례가 된다.

조 씨는 경찰에 붙잡힌 직후에는 범행을 부인하며 자해 소동을 벌였지만, 현재는 “내가 ‘박사’가 맞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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