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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잃을라…투자자 손실 선대응 나선 증권가
뉴스종합| 2020-03-23 09:37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증권사들이 지난해 이후 잇따라 불거진 부실 금융상품 판매 논란과 관련해 투자자 보호 조치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영증권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로 손실이 발생한 고객에 대한 자발적 보상안을 마련 중이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 판매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손실 보상에 나선 것은 신영증권이 처음이다. 보상 규모는 판매금액(890억원)의 절반 가량인 약 4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상품 매매에서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상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 규정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그 임직원 자신의 위법행위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사적 화해의 수단으로 손실을 보상하는 행위'를 손실 보전 금지의 예외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앞서 JB자산운용이 조성한 호주 장애인임대아파트 투자 사모펀드 'JB호주NDIS펀드'와 관련, 판매사인 KB증권이 개인투자액(약 900억원)을 전액 보상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신한금융투자는 독일부동산 파생결합증권(DLS)과 관련해 원금상환이 지연된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금액의 50%를 가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주 밝혔다. 신한금융투자는 해당 DLS를 개인 및 법인 고객들에게 3799억원 가량 판매했는데, 현지 개발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일부 발행분은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해 만기를 연장했다.

독일부동산 DLS를 판매한 7개 금융사 중 가지급 결정을 내린 것은 신한금융투자가 유일하다. 현재 만기가 연장돼 원금상환이 지연된 것은 총 921건으로,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2159억원에 달한다. 신한금융투자는 내년 1월까지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총 1899억원을 가지급하기로 했다. 고객에 대한 개별 설명, 서류작성 절차를 거쳐 내달 중에는 가지급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나머지 투자금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회수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충당금과 영업용순자본비율(NCR) 하락 등 재무적 부담이 있겠지만, 이를 감수하고라도 책임경영차원에서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hum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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