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조주빈 “악마 삶 멈춰줘 감사”…檢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검토
뉴스종합| 2020-03-25 11:32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전날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조주빈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이상섭 기자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찍어 돈을 받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5)이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적용 혐의를 확정할 예정인데, 법무부가 검토를 권고한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씨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았다. 이날 검찰로 이동하기 위해 경찰청 포토라인에 선 조 씨는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게 진심으로 사죄 말씀 드린다”며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 씨는 사과대상에 “손석희 (전 JTBC) 사장, 윤장현 전 광주시장, 김웅 기자”를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로 넘어온 조 씨는 법무부에서 새로 마련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지검 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들어갔다.

‘구속 송치사건 피의자 면담·조사 등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조 씨는 이날 검찰 인권감독관과 면담했다. 인권감독관은 이날 조 씨의 체포에서부터 송치까지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살펴본 후 담당 주임검사 등을 결정한다.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과 조 씨에 대한 면담조사 등을 통해 적용 혐의를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단계에서 적용되지 않은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할 경우 형량이 올라가고 처벌범위도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형법 제 114조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한 경우 관련 법규를 적용하고 있다. 중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박사방’이 조직적으로 조성된 점이 인정되면 최대한 감경없이 법정형대로 처벌을 받게 된다. 단체방 운영자뿐만 아니라 영상을 사거나 대화방에 있는 사람들도 방조자 또는 가담자로 보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하지만 범죄단체 조직법 혐의적용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피의자가 ‘지휘자’로서 수익을 배분하고, 가담자들이 역할을 나눈 근거자료들이 확보돼야 한다”며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처럼 수직적인 조직 및 수익분배 구조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범죄 피해 전담 국선 변호인 신진희 변호사는 “일단 검토를 해본다는 것만으로도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며 “최근 온라인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제작범죄가 SNS상에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혐의가 적용가능한지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트위터를 통해 13~16세 여성에게 장기간 음란물 제작을 지시하고 직접 성매수를 하면서 불법촬영을 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법은 지난해 11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저장해 텔레그램으로 판매한 B(닉네임 ‘켈리’)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경찰은 조 씨에 대해 아동음란물 제작과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개인정보제공, 카메라이용 촬영 등 7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조 씨의 혐의 중 형량이 가장 높은 아청법상 아동음란물 제작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아동 음란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사례의 경우 다소 가벼운 형량이 선고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아동음란물 소지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문재연·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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