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강서구, 전국 최초로 항공기 재산세 인하 추진
뉴스종합| 2020-03-26 08:06
김포공항 전경. [강서구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운송업계를 위해 전국 최초로 항공기 재산세를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19의 전세계적 대유행으로 142개국의 입국제한, 운항 중단 등으로 항공 여객 수요가 급감하자 항공운송업계의 매출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서다.

이에 구는 올해 한시적으로 항공기 재산세율을 현행 과세표준 0.3%에서 0.25%로 낮추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오는 3월말 입법예고를 거쳐 늦어도 5월말까지 조례 개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개정 조례가 통과되면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 운송사업과 항공기 사용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 189대가 감세 혜택을 본다. 감면 세액은 24억 7000만 원으로 추산된다.

노현송 구청장은 이 달 항공운송업계 관계자와의 고충상담을 한 뒤 이같이 밀어붙이기로 했다. 이는 정부의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논의된 항공업 지원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하나이기도 하다.

노현송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항공기 재산세 감면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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