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일 연장, 체납처분 유예, 체납징수활동 완화 등 세외수입 지원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세외수입은 정부 세입 가운데 세금 이외의 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이 대표적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 등 피해를 입은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식당, 숙박업체 등이다.
경기도청 전경. |
도는 우선 피해 납세자에게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납부연기, 분할납부 등을 지원한다.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재산압류나 압류재산 매각 등을 1년 내 범위에서 유예한다.
도는 부동산 등 재산압류 760건(체납액 24억4700만 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해 코로나19 피해자가 징수 유예 등 도 지원책을 알 수 있도록 알릴 예정이다. 지원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 시·군 담당 부서를 통해 적극 홍보 하고 피해자 신청을 최우선에 두고 필요할 경우 직권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deck91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