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평택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뉴스종합| 2020-03-26 12:44

[헤럴드경제(평택)=지현우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5일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기한을 오는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민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고지된 환경개선부담금 상반기 1기분 납부기한과 관계없이 오는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평택시청 전경.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로 폐차나 명의이전 이후에도 1~2차례 더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 상단 사용기간을 확인해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위택스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이체, 방문 납부 등이 있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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