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조2000억원 지원 효과…분할납부 달수 선택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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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477만2000가구에 대해 전기요금 3개월분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연장 대상은 소상공인 320만가구와 저소득층 등 157만2000가구다.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저소득층 등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독립·상이유공자를 말한다. 이들은 4∼6월 전기요금 청구분의 납부기한이 3개월 늘어난다. 첫 적용 시기는 4월 최초 청구분이며 다음 달 18일이 될 예정이다.
분할납부 개월 수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 기한연장 끝난 후 2020년 말까지 분할해서 낼 수 있어 최대 7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정부는 납부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월 4192억원씩 총 1조2576억원을 지원하는 효과와 연체료 1.5%를 면제하는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했다.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평균 전기요금 추정액은 각 12만5000원과 2만원이다. 방송수신료는 KBS 등과 협의해 가구당 월 2500원씩 3개월간 전기요금과 함께 유예한다.
소상공인은 계약전력 20kW 이하의 소용량 설비는 별도 서류 없이 신청만 있으면 되고 20kW 초과하면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하면 된다. 저소득층은 한국전력이 이미 할인 가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별도서류 없이 신청만 하면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보험료와 달리 전기요금은 이미 다양한 기존 요금할인 제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감면 조치는 들어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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