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수혜 대상 놓고 부처 엇박자…“난 왜 늘 내기만 하나” 불만도
뉴스종합| 2020-04-01 11:3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대 피해국인 이탈리아의 밀라노 지역 교민과 주재원 등 309명이 지난 31일 밤(현지시간) 정부가 마련한 전세기로 귀국길에 올랐다. 사진은 이탈리아 밀라노 말펜사 국제공항에서 전세기 탑승을 위해 대기하는 밀라노 교민들(왼쪽). 아프리카 중서부의 카메룬에서도 한국 교민 및 방문객(12명)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단원(28명) 등 40명이 코로나19 감염을 피해 31일 오후 카메룬 수도 야운데 은시말렌 공항에서 민간 전세기로 한국을 향해 출발했다고 밝혔다. [연합]

정부가 오는 5월 중순까지 지급한다는 ‘코로나19’ 사태 대응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을 놓고 갈팡질팡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까지 ‘소득 하위 70%’라는 대략 기준만 밝혔을 뿐 소득을 기준으로 할지, 재산까지 감안한 소득환산액으로 할지 핵심 기준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한 재난지원금 선정 기준과 관련, 합리성과 신속성 등 두 가지 원칙 아래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의견을 모아 다음주 중에는 발표할 계획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복지부 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선정기준은 지급대상의 경제적인 능력을 반영하는 합리성을 담보하고, 실행이 단시간 내 이뤄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면 신속 집행은 가능하지만 종합적인 재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있고,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객관적인 경제력은 파악할 수 있겠지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긴급’ 지원금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되는 한계가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또 재난지원금이 가구 단위로 지급되면서 사실상 독립해 사는 소득 하위 70%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이 소외될 수 있는 만큼 이들을 구제하는 방안 등 검토해야 할 것이 많다.

복지부가 다음주까지 합리성과 신속성을 기준으로, 혼선을 잠재울 선정기준 만들어야 하는 과제로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가운데 재난지원금 선정기준을 두고 부처별로 서로 다른 의견들이 나오면서 수혜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정부에서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소득 하위) 70% 정도 되면 중위소득기준으로 150% 정도가 되고, 월 710만 원이 넘어가는 수준”이라며 “시간이 많고 넉넉하면 재산, 금융소득 등을 넣을 수 있지만 이것은 긴급성 요소가 있다”고 했다. 지급 기준에 보유 재산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재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자산가들도 지급받는 것이라서 반드시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기준 혼선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사이에서는 “난 왜 늘 내기만 하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난지원금이 가구당 소득기준으로 지급되는 데다 가구원 수로 소득기준을 정한 만큼 맞벌이나 아이가 없는 부부는 지원금을 받기가 매우 불리하다. 게다가 만약 재산 기준이 빠지게 되면 집 없는 월급쟁이들의 불만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맞벌이 부부인 회사원 A씨는 “주변 맞벌이 부부 중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본적이 거의 없다”며 “신고하는 소득은 적지만 부동산은 많은 자산가에게까지 혜택을 주는 건 안 된다”고 말했다.

근로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1인 가구도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1인 가구에는 빈곤 노인이나 저소득 청년 가구도 포함되다 보니 재난지원금의 소득 기준선이 되는 중위소득 150%(올해 264만원)가 상대적으로 낮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하위 70%의 소득기준이 정확히 얼마인지, 가구원의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부가 기준도 정하지 않고 정책을 성급하게 발표해 행정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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