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靑사건 입 닫고 ‘n번방’은 브리핑…‘입맛대로’ 검찰 공보 논란
뉴스종합| 2020-04-01 11:37

조국 전 법무장관의 개인 및 가족비리 수사를 기점으로 수사상황에 대한 공보 경로를 원천봉쇄한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언론 브리핑을 재개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다른 사안에서는 수사 상황을 전혀 알리고 있지 않아 검찰이 선택적 언론 공보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유현정)는 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 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조 씨의 신상정보와 일부 수사상황을 공개하고 있다. 전날에는 법무부 훈령으로 새로 마련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이후 중단됐던 검찰 비공개 브리핑도 열렸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하지 않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 심의위 의결에 따라 공보 가능한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 공보심의위에서 공개하기로 한 수사상황이 다른 사건들 공보범위를 고려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민 여론과 경찰의 공보를 명분으로 박사방 사건은 피의사실을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공보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경찰은 치안 중심의 흉악범죄 수사에 능하고 검찰은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을 위주로 한 화이트칼라 범죄 수사에 특화된 경향이 있다”며 “현 공보방식을 취하면 상대적으로 화이트칼라 피의자들의 수사상황만 보호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한다”고 했다.

실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도입 이후 검찰은 청와대의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의혹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 이재용 부회장 프로포폴 투약 의혹사건 등에 대한 수사상황 공개를 자제하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기소된 피의자들의 인원수와 적용 혐의, 해당 사건과 관련한 오보대응 등에 대한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했다.

법무부는 이미 기소된 공소장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 의혹은 사건배당 사실 자체를 공보하지 않았다. 당시 국민권익위원회는 검찰로 사건을 이첩한 사실을 밝히고, 삼성전자 측에서 “불법투약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자료를 낸 상황이었다.

반면 조주빈 사건에서는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절차나 현황을 알리는 걸 자제하는 건 무죄추정의 원칙상 당연히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절제된 공보 방향으로 가되, 사안별로 심각성과 중대성, 국민의 알 권리를 따져 공보형태를 달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30일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검찰 내 전문공보관이 언론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공개는 전문공보관과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심의에 의결된 사안만 가능하다. 브리핑도 지정된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해야 하지만, 규정 제16조 3항은 오보와 관련된 언론 대응에 대해서는 약식으로 브리핑을 진행하고 질의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검찰이 알리고 싶은 사안만 선택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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