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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비대위, 이재웅·박재욱 검찰 고발…파견법·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뉴스종합| 2020-04-08 10:12
지난달 25일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 성수동 VCNC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여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현 대표를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1일 타다베이직 서비스 중단을 앞두고 비대위가 법적 움직임에 돌입하면서 드라이버와 타다 경영진 간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타다 비대위는 8일 "타다베이직의 90% 가량은 프리랜서로 알려져 있다"며 "하지만, 형식만 프리랜서일 뿐 실질은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타다 운영사인 VCNC가 드라이버들에게 연장 및 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 및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일방적 사업 중단으로 인한 휴업수당과 퇴직금 및 해고제한 규정 등도 위반했다고 반발했다.

파견법 위반 관련 파견업체가 고용한 파견노동자를 드라이버로 고용한 것을 문제삼았다. 타다베이직 드라이버의 10%는 파견직 근로자다. 파견법 시행령 2조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금지업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가 포함된다.

비대위는 "타다는 현재까지 드라이버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정부의 모빌리티사업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향후 법적 대응과 여론에 문제를 제기해 타다에 책임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비대위는 또 검찰 고발과 별도로 조만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정식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계획이다.

김태환 비대위원장은 앞서 "회사가 앱을 통해 우리에게 지시를 내렸고, 평점이 낮으면 배차를 안 주는 등의 불이익을 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로감독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타다는 11일 0시 타다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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