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헌재 심판대 오른 위성정당…“위헌 가능성 높지 않아”
뉴스종합| 2020-04-16 13:41

여당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가운데, 미래한국당 19석과 더불어시민당 17석 등 소위 ‘위성정당’ 존립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진다.

헌법재판소는 정의당이 낸 ‘미래한국당 중앙당 등록 수리행위 취소’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16일 밝혔다. 헌재는 총선 직전 민생당이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정당등록을 승인한 행위를 취소해 달라며 낸 사건도 심사중이다. 민생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입법 취지를 몰각하고, 다른 정당의 정당한 몫을 편법으로 탈취했다고 주장한다. 이밖에 정당이 아닌 개인이 낸 사건들을 포함해 10여건의 위성정당 관련 사건이 계류 중이다.

그러나 선관위가 위성정당 등록을 받아준 게 위헌이라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위성정당들의 운영에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개입하는 등 민주성을 침해했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가 위성정당의 등록을 받아준 행위 자체에 대해서만 놓고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선관위가 등록을 받아준 게 위헌이라고 결정이 나더라도, 곧바로 소속 의원 자격이 박탈되는 것도 아니다. 노 변호사는 “위성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신분 등은 다시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과거 통합진보당의 경우 정당해산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소속 의원 자격도 박탈된 사례가 있다. 하지만 더불어시민당이 다수 당선된 상황에서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위성정당 사건 외에 향후 정국에 영향을 미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도 헌재 심판대에 올라와 있다. 이 사건 역시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소송을 낸 미래통합당은 공수처의 구성 및 운영 방식이 정치적 중립성을 해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는 법률상 올 7월에 문을 열도록 돼 있다.

앞서 헌재는 변호사단체 회원 등이 낸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공수처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변호사들은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없다는 이유였다. 미래통합당이 낸 사건 역시 일단 전원재판부에 회부됐지만, 마찬가지로 각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헌재는 미래통합당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사건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노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은 모든 법률에 대해서 정부를 대신해서 의견서를 제출한다. 특히 공수처 사안은 법무부장관에게 당사자적 지위도 있어 그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한다”고 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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