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n번방 공범' 전직 공무원, 먼저 기소된 사건에서 범행 시인
뉴스종합| 2020-04-16 16:14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된 전직 공무원이 먼저 기소된 다른 사건 재판에서 성착취 범행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이현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 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천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신청한 증거도 모두 동의했다.

천 씨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기 위해 수사기록을 열람, 복사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기록이 (법원에) 없을 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등은 철저히 가려서 (합의에) 도움이 안될 것 같다”며 “복사할 수 있는 단계가 되더라도, 신분을 다 가리기 때문에 전화번호는 하나도 모를 것이라는 점을 미리 고지한다”고 밝혔다.

천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성년자가 포함된 여성 피해자 여러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거나 성매매를 시키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천 씨는 조주빈과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유료회원을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 제작하는 데 가담한 공범으로 지목됐다. 이 사안은 아직 추가기소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조주빈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묶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병합은 안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천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28일 열린다. 경남도청은 지난 1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거제시청 소속 8급 공무원으로 일해 온 천씨를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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