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해서 전년 대비 개인파산 및 법인파산의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경기도 곧 회복될 것이라고 낙관하기도 하지만 과반수의 경제인은 국내의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이나 미국 등 주요 무역국의 경제가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당분간 경기침체는 계속될 것이고 전망하고 있다.
결국, 2020년 1분기 동안 계속하여 이어진 위기를 버텨온 법인들은 더 오랜 시간의 불황을 버텨야 하는 현실에 법인파산을 고려하게 되었다. 파산을 희망하는 법인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법인회생 및 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감명의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파산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법인의 채무를 안정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법인회생을 통해서 재기를 고려해 보는 것도 최적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법인파산은 법인의 보유재산을 금전화하여서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결과적으로는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지만, 법인의 경영은 종료되게 된다. 반면 법인회생 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해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와 같은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인회생 제도는 법인의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대해서 도세훈 변호사는 “계속해서 법인을 유지할 수 있다는 면에서 법인회생을 우선하여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장에는 채무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기업을 유지할 때의 가치가 청산했을 때의 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인회생이 효과적일 수 있다. 다만 법인회생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회생이 가능한 상태인지 또 회생절차를 통해서 충분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등을 확실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법인회생이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법인파산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라고 덧붙여 말했다.
또한 뛰어난 경영자라고 하더라도 법인회생 제도 및 법인파산제도를 활용해본 경험이 많지 않기에 회생 및 파산제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쉽게 판단이 서지 않는 부분이 많을 수 있다. 이에 도세훈 변호사는 “법인파산과 법인회생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거나 법인회생을 희망하지만 어떤 준비과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문이라면 무료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전문가를 찾아서 조언을 들어보는 것이 추후 계획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감명은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