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첫 ‘경찰 겸직 국회의원’ 황운하...警 “현 상태론 징계위 못 열어”
뉴스종합| 2020-04-17 11:28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운하 당선인이 국회 입성 이후에도 한동안 경찰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경찰청이 황 당선인의 사직 처리를 위해 진행하는 징계 절차를 ‘1심 판결’ 이후에 하기로 사실상 결정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경찰을 겸직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자문회의 등을 거쳐 황 당선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진행하기로 사실상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징계위원회를 열려면 징계에 대한 사유들이 있어야 하는데 검찰이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추가 자료를 주지 않고 있다”며 “자문위원들이 이 상태로 징계위를 열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했다.

경찰청은 올해 2월 검찰로부터 황 당선자가 받고 있는 범죄 혐의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범죄인지 판단하기 위해 공소장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관련된 사안들을 보고 있다”며 “1심 판결 결과가 나와야 명확해진다”고 했다.

검찰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전에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황 당선인을 기소했다. 황 당선인은 총선 출마에 앞서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경찰이 징계 절차를 늦추기로 하면서 황 당선인은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다음달 30일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황 당선자에 대한 1심 첫 공판은 이달 23일 열려, 의원 임기 시작 전 1심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히 ‘하명수사’의 경우 당사자가 강하게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라, 다툼의 여지가 크다.

특히 황 당선인은 경찰청으로부터 여전히 급여를 받고 있다. 사직이 아닌 직위해제 상태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연봉을 받는 경정계급 이상의 경찰은 월급의 40%가 지급되며 직위 해제 기간이 3개월 이상 넘어가면 월급의 20%를 받는다.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황 당선인는 국회의원 급여와 경찰 급여를 중북으로 받게 된다.

국회사무처는 황 당선자에 대한 겸직 처리를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공무원이 출마를 해 국회의원으로 등록을 하면 자동 사퇴된다는 규정은 없다”며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5월 말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황 당선자의 겸직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16일 선거관리위원들이 황 당선자에 대한 당선을 확정지었다”며 “이후 겸직 문제는 선관위가 검토할 사안이 아니고, 향후 검토할 계획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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