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관리법' 시행
인천광역시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내달 1일부터 건축물 관리강화를 위한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취약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앞으로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시설의 건축물(영업장 면적 1000㎡이상) 및 공작물 등의 건축물 관리자는 사용승인 후 5년 내 최초 시행하고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기존건축물도 정기점검의 대상면적 및 용도에 해당될 경우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건축물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피난약자시설(지역아동센터,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청소년수련관), 일반숙박시설과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하 건축물로서 스티로폼 등 가연성 외장재(드라이비트 등)를 사용하고 1층 필로티 주차장 시설이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다중이용업소(목욕장, 산후조리원‧조산원, 학원, 고시원) 건물의 관리자는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를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완료해야 한다.
이밖에 해체 면적이 1000㎡ 이상, 건축물 높이가 20m 이상,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6개층 이상인 건축물을 해체할 때에는 건축물 관리자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해체 계획서를 첨부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감리자를 지정 받아 건축물을 철거해야 한다.
시는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건축물 관리자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건축물 사용승인부터 해체까지 유지관리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 관리대장을 전산화해 건축물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