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재난지역 대구·경북은 증빙자료 없이 징수 유예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환경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환경부담금 납부를 유예하고 규제 완화를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등 적극 행정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헤럴드DB] |
환경부는 폐기물처분 부담금, 수질·대기 배출 부과금, 재활용 부과금, 폐기물 부담금 등 각종 환경부담금 부과 의무 대상인 기업이나 개인이 신청할 경우 부담금별로 3개월에서 3년까지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를 적용하기로 했다.
부과 의무 대상이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북(경산, 청도, 봉화)에 소재한 경우 증빙 자료 제출 없이 징수 유예가 적용된다.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 부담금의 상반기 납부기한도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됐다.
아울러 환경부는 산업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해 화학물질을 차량에 싣고 내릴 때 유해 화학물질 관리자 외에 관련 안전 교육을 받은 사람도 입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의 시행일을 예정보다 11개월 앞당겨 다음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환경부는 코로나19 방역으로 소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소독제 원료를 제조·수입 전에만 신고하면 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 시행일도 당초 올해 3월 24일에서 3월 9일로 앞당겨 적용한 바 있다. 이전법에서는 지난해 6월까지 환경 당국에 신고한 소독제 원료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환경 관련 법정 집합교육 의무 준수 기간을 유예하는 등 산업계 건의 사항도 수렴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환경을 지키면서도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지속해서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