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대구경찰,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 19명 입건
뉴스종합| 2020-05-17 22:24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A씨 등 19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12명을 수사하고 있다.

A씨는 40대 회사원으로 자가격리 중에 출근을 했으며 20대 간호사 B씨는 병원에 출근하고 친구를 만나러 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대 C씨는 영천에 사는 부모 집을 방문했으며 20대 D씨는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해야 함에도 편의점과 세탁소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가격리 위반 유형으로는 직장에 출근한 사람 8명, 편의점 등 인근 가게를 방문한 사람 5명, 지인을 만나러 간 사람 2명, 동네에서 산책한 사람 2명 등이다.

최근 서울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자가격리 대상자가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지난 4월 5일 이후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자가격리자 불시 점검을 확대하고 위반자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이종섭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은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더욱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며 “자가격리 대상자는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