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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체 뒷돈 받은 혐의 한양대 의대 교수 2명, 논문 조작도 했다
뉴스종합| 2020-06-01 08:44
한양대 구리병원 전경. [한양대 구리병원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리베이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양대 의대 교수들이 4년 전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조작해 제출했던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조작된 논문을 쓴 교수 3명 중 교수 2명이 당시 학생이던 나머지 교수의 박사 학위 과정 심사위원이었던 걸로 드러나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일 한양대 등에 따르면 이 학교 의대 성형외과학교실의 A·B·C 교수는 2016년 한 국제 학술지에 영문 논문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당시 A 교수는 같은 교실의 박사 과정 학생이었다.

이후 해당 논문에 조작 시비가 불거지자 학교 측은 조사에 착수했고, 2017년 7월 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위조’ 판정을 내렸다. 논문 저자인 A·B·C 교수는 재심을 신청했으나 같은 해 9월 해당 논문에 대한 위조 판정이 확정됐다. 논문 작성을 주도적으로 했던 C 교수는 2018년 4월 해임돼 현재 다른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문제는 당시 박사 과정 학생이던 A 교수가 위조 논문을 썼음에도 이후 박사 논문 심사를 통과, 이 학교 교수로 임용됐으며, 조작 논문 공저자인 B·C 교수가 박사 학위 논문 심사위원이었다는 점이다. 학술지 논문이 조작 판정을 받은 지 2개월 만인 2017년 11월 A 교수는 박사 학위 논문 심사를 받았고, B·C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B 교수는 A 교수의 지도교수이기도 했다. 결국 A 교수는 지난해 2월 이 학교 대학원 의학박사 학위증을 받고, 같은 해 3월 교수로 임용됐다.

학교 측은 위조 논문의 공저자들이 다른 공저자의 학위논문 심사를 맡은 문제를 두고는 “절차상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논문 조작 전력이 있는 A 교수를 임용한 데 대해서는 “조작 논문이 임용 과정에서 평가 요소가 되지 않았다”며 “(내규상)결격 사유가 없다고 봤다”고 했다.

그러나 학교의 입장과 달리 A 교수의 박사 논문 심사와 교수 임용 심사 과정 전반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지역의 한 의대 교수는 “그 대학의 내부 규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논문 심사와 임용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타당할 것 같다”며 “교수는 진료도 있지만 학생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능력도 있어야 하는데 논문을 조작했다는 것은 교수로서의 자격조차 의심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위조 논문의 공저자 3명 중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A·B 교수는 리베이트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특정 의약품을 쓰는 대가로 한 제약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A·B 교수와 같은 교실의 D 교수, 해당 업체 직원 E씨 등 4명을 입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올해 4월 한양대병원과 한양대 구리병원의 성형외과 사무실 등을 각각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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