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5일 국회 임시회 개회로 ‘불체포특권’
“더 확실한 연결고리 파악 후 소환해도 늦지 않아”
“최대한 빠르게 우선 순위로 수사할듯” 의견 갈려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출근 중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5일 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기부금 유용 의혹’을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에게도 ‘불체포특권’이 생겼다. 이에따라 향후 검찰의 윤 의원 소환 일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날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지석)는 정의연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윤 의원에 대한 수사를 이어 가며 윤 의원의 혐의를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4일 오전 정대협 당시 회계 담당자를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했다. 이번에 검찰에 출석한 담당자는 그간 3차례 검찰이 소환 조사했던 정의연·정대협 회계 담당자와 다른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윤 의원의 향후 소환 일정과 관련 검찰 내부에선 ‘수사 장기화’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한 계좌 관련 수사 전문 검찰 관계자는 “윤 의원의 소환 요청까진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번 사건은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만 파악하면 되는 일이지만, 개인 계좌를 추적하다 연결 계좌가 나오면 연결 계좌도 들여다봐야 한다”며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핵심인데 계좌에 찍힌 돈이 기부금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소환 요청을 계속한다 해도 회기가 시작되고 국회 업무 탓에 출석을 미루면 방법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더 확실한 연결 고리를 찾은 후 소환 요청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검찰이 속도전에 나설 거란 분석도 나온다. 자금 수사 전문 검사 출신 변호사 A씨는 “현재 수사 초기 단계이고, 윤 의원이 개인 계좌를 통해 기부금 유용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여론은 나빠질 것”이라며 “검찰이 소환 요청을 하고 윤 의원이 이에 응해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가 6개월씩 걸리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우선 순위로 수사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윤 의원은 국회에서 ‘정의연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해명하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직을 핑계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소명을 피할 생각은 없다”며 “앞으로의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수의 시민단체가 ‘윤 의원, 정의연 등과 관련된 의혹을 밝혀 달라’며 고발한 10여 건에 대해서 현재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출석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며 “조사 내용 일체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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