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소상공인·중기 임대료 반값 인하…국민연금공단 ‘착한 임대인’ 행보
뉴스종합| 2020-06-10 11:42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를 50%까지 추가 인하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4월부터 사옥에 입주 중인 소상공인 등에 대해 임대료의 35%를 감면해왔고, 이달부터 연말까지는 50%까지 추가 인하해 코로나19 극복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전주 본부사옥 외에 서울지역의 강남, 잠실, 충정로 사옥을 비롯,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창원 청주 수원 춘천 천안 등 전국 각지에 총 18개의 사옥을 보유하고 있다. 이 곳에는 공공기관 26곳, 민간기관 82곳 등 108곳의 입주사가 들어와 있으며 소상공인 28명에 대해 임대를 놓고 있다. 이번 임대료 추가 인하로 28개소의 임차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감면액은 줄잡아 10억5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 헬스장, 커피숍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공단 박정배 이사장 직무대행은 “임대료 추가 인하 등 지원대책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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