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시민 판단 받는 이재용 기소 여부…‘이달 내 수사 마무리’ 계획 수정 불가피
뉴스종합| 2020-06-12 09:24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가 적절한지 여부를 검찰 외부 전문가 시민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가 판단하게 됐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균형 합병·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 수사를 이달 중 마무리하려던 검찰의 애초 계획에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대검 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 부회장, 김종중(64)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이 신청한 대검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서 공문을 보낸다. 부의심의위는 지난 11일 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 등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 적절성 여부를 두고 수사심의위가 열리면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불균형 합병과 회계 부정 의혹 수사에 대한 마무리는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당초 수사팀이 목표한 이달 내 수사 마무리가 쉽지 않아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총장은 검찰청법상 검찰 사무를 총괄하고 수사를 최종 지휘하는 동시에 운영 지침에 따라 수사심의위 소집 의무를 진다. 수사심의위가 내놓는 결론에 강제력은 없다. 하지만 윤 총장 스스로가 심의위를 소집하고도, 결론이 나기 전에 기소 결정을 승인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윤 총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면 법조, 언론, 학계 등 150~250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 중 이 부회장 등의 사건을 심의할 15명을 무작위로 선발한다. 이후 실무적 일정 조율 등을 거쳐 수사심의위 회의를 연다. 과거 8차례 열린 수사심의위가 사건 회부 결정 이후 2~4주 사이 열린 전례에 비춰 이달 안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 다만 언제쯤 개최되느냐에 따라 수사 최종 마무리 시점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가 열리면 회의가 끝난 후 당일 기소 적정성 여부에 관한 결론이 나온다.

수사심의위 소집과 무관하게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 사유를 두고 이 부회장과 검찰 측이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는 상황에서, 향후 수사심의위의 판단에 따라 한쪽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수사심의위가 검찰의 이 부회장 기소를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검찰로선 부담없이 매듭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반면 기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낼 경우 수사의 정당성과 과정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다만 검찰이 수사심의위 결론을 따를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 부회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 방침은 변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고검 산하 지검의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로 선발된 15명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는 3시간40분 가량 논의 끝에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에 비춰 이 부회장 등에게 소명의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수사심의위 부의를 결정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장기간 수사한 사안이어서 기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부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관련 논의도 있었지만 결국 표결을 통해 과반수 찬성으로 이 부회장 등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다만 표결은 일방적이지 않았고, 수사심의위 소집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조금 많은 수준으로, 과반을 살짝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dandy@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