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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천 화재’ 1차 원인 지하 2층 산소용접…24명 입건·9명 구속영장”
뉴스종합| 2020-06-15 10:38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지난달 7일 경찰 과학수사요원들이 아직 수습되지 않은 유해와 유류품 등을 찾기 위한 2차 정밀수색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주소현(이천) 기자] 근로자 38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친(중상 4명·경상 8명) 지난 4월 이천 화재 참사의 원인이 화재 당일 아침 있었던 산소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꽃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1차적으로 화재 발생 원인과 인명 피해에 책임이 있는 공사 관계자 24명을 입건하고 이 중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5일 오전 경기 이천경찰서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 화재사건과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브리핑에서 경찰 관계자는 “저온창고 지하 2층에서 산소용접 작업이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됐다는 사실과 공기 단축을 위해 많은 인력을 투입한 병행 작업 등 공정 전반의 안전관리 수칙 미준수 등이 큰 인명피해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1차적으로 화재 발생의 원인과 인명피해에 책임이 있는 공사관계자 24명(발주자 5명·시공사 9명·감리단 6명·협력업체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했다”며 “그중 책임이 중한 9명(발주자 1명·시공사 3명·감리단 2명·협력업체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화재 당일이었던 지난 4월 29일 오전 8시께부터 시작된 근로자 A씨의 산소용접 작업 중 불꽃이 천장의 마감재(펄라이트) 속에 도포돼 있던 우레탄폼에 착화됐고, 이 불꽃이 천장과 벽체의 우레탄 폼을 타고 점차 커지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어 불은 산소 공급이 원활한 각 구역의 전실 출입문 부근에서 유염연소로 출화된 후, 저온창고 대부분의 천장과 벽체에 도포돼 있던 우레탄 폼을 타고 가면서 화염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기 단축을 위해 화재 당일은 평상시보다 약 2배 많은 67명의 근로자가 투입돼 지하 2층에서 옥상에 이르기까지 동시에 많은 종류의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며 “특히 지상 2층의 조리실 내부엔 12명이 투입돼 모두 사망했다. 결국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작업하게 함으로써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 안전수칙 미준수 사실을 확인했다”며 “화재 발생과 피해 확산의 근본적 원인이 됐던 공기 단축과 관련한 중요 책임자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한편 공사 과정에서 불법행위와 여죄 등에 대하여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상현, 이천=주소현 기자/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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