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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금지 연장 가닥
뉴스종합| 2020-06-19 10:07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정부가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하는 쪽으로 정책 가닥을 잡고 있다. 망분리 규제 유예조치도 좀 더 가져갈 전망이다. 다만 은행권의 자금 지원 여력을 높이기 위해 완화했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완화는 상황에 따라 판단하기로 했다.

18일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공매도는 전세계가 다 허용하는데 우리만 계속 금지키는 어렵다”면서도 “그렇다고 9월에 당장 공매도를 재개했다간 여론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최근 “공매도 금지를 바로 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한 차례 정도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연장 여부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8월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망분리 예외 허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단계적으로 수위를 낮춰 가는 방안을 여러 기관들과 함께 논의중이다”고 설명했다.

‘망분리’는 해킹과 사이버공격 등으로부터 금융사 통신망을 보호키 외부망과 내부망을 엄격히 구분해 놓은 규제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금융사 직원들의 재택근무 필요성이 커졌는데, 망분리 규제의 장벽 때문에 사실상 재택근무가 불가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올해 2월 7일부터 망분리 규제를 풀었다. 정확히는 망분리 규제를 어기더라도 조치하지 않겠다(비조치 의견)는 뜻을 금융사들에 전달했다.

또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금융사들이 재택근무를 실시했음에도 탈이 없었다. 망 분리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은행권에 LCR 비율을 낮춰주고 예대율 규제도 완화했던 조치는 9월말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 LCR은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현금 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 비율이다.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 등도 9월께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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