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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유튜브프리미엄’ 해지하면 요금 환불…'세계 최초'
뉴스종합| 2020-06-25 14:32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8월말부터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유튜브프리미엄’(유튜브 유료 서비스) 중도 해지 시 요금이 환불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구글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앞으로 ‘유튜브프리미엄’ 서비스 월 구독 기간 중 해지할 경우 남은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 해줘야 한다. 서비스 가입 화면 및 계정확인 화면 등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사실도 고지한다.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체험 종료일(결제 시작일)을 알리고 유료전환 3일 전에 이 사실을 통지할 이메일 주소를 명확히 안내한다.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체험 종료 후 유료결제가 이루어진 시점부터는 서비스 미사용을 사유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설명된다.

방통위는 유튜브프리미엄 서비스 이용 기간에 비례해 요금 산정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전 세계 약 30개국 중에 한국이 최초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이 같은 개선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8월 25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는 앞서 방통위가 부과한 제재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 1월 ▷‘유튜브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의 정당한 중도해지권 제한 행위 ▷부가세 부과·청약철회 가능 기간 등 중요 사항을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이라 판단했다. 구글에 8억6700만원 과징금과 시정조치 사실 공표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방통위는 글로벌 동영상 콘텐츠 사업자에게도 국내법의 취지와 원칙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구독형 서비스도 제공 서비스 종류에 따라 이용자의 중도해지권을 보장했다고 강조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향후에도 글로벌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이 있을 경우 국내 사업자와 차별 없이 엄정히 대처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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