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비용 47% 납품업체에 전가
공정위, 2억2000만원 과징금 부과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 '대한민국 동행세일' 시작일인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마트 잠실점을 찾은 손님들이 쇼핑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롯데마트가 '1+1 행사' 등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겨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판촉행사 전 비용 분담에 관한 서면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아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지난 2017년 1월 5일부터 2018년 3월 14일까지 43개 납품업체와 함께 쿠폰 할인, '1+1 행사' 등 총 75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마트는 판촉비용 분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교부하지 않은 채 판촉행사 비용의 약 47%인 2억2000만원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행사를 열기 전 행사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납품업체와 약정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담은 서면약정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롯데마트는 이를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로 침체된 유통·납품업계가 판촉행사 활성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지원하되, 판촉행사 과정에서 행사 참여 강요, 서면작성 의무 위반 등 불공정행위가 없는지는 엄중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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