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윤석열 취임 1년②] 남은 임기 어떻게…수사권 조정, 공수처 대응 ‘정책과제’ 산적
뉴스종합| 2020-07-24 10:11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적폐수사’를 주도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남은 임기 동안 대형 수사에 몰입하기보다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에 따른 정책대응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무부는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수사 개시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검찰 수사를 장관 허락을 거치도록 한 규정이어서 독립성과 직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연내 생길 것으로 보이는 공수처에도 대응해야 한다. 공수처가 생기면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 사건, 선거 관련 사건’과 상당 부분 영역이 겹쳐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대폭 축소되면 그동안 검찰이 주도했던 부패범죄 수사 역량을 다른쪽으로 돌려야 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그동안 직접 수사에 투입됐던 수사관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물음도 제기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과 청와대 울산선거개입사건, 삼성 사건 등 대형 사건의 공소유지를 하는 것도 중요 과제다. 최근 윤 총장은 측근들에게 ‘배틀필드(싸움터)는 재판정’이라며 검사가 공판을 직접 챙겨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지난 2월에도 검사들에게 “사안이 중대해 검사가 직접 수사한 것은 검사가 직관해야 한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한 사람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건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의 이러한 신념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충돌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추 장관은 수사와 기소주체가 분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윤 총장과 인연이 깊던 측근들이 이미 대거 좌천된 상황에서 운신의 폭은 넓지 않다. 한동훈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검언유착 사건의 수사 대상이 됐다.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에 있어 윤 총장의 핵심 참모 역할을 했던 이원석 검사장은 수원고검 차장으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 지휘를 했던 박찬호 검사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만간 단행될 정기인사에서는 대검에 남아있는 주요 중간간부들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삼성 합병 의혹 수사,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의혹 사건 수사 등을 한 부장검사들이 인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윤 총장은 여건과 무관하게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한 현직 검사는 “최근 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 하지만 대다수의 젊은 검사들은 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과거 몇몇 총장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항명의 의미로 사표를 썼는데, 검찰 조직 차원에서 봤을때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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