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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상임위 열리기도 전에 법안 처리 완료?
뉴스종합| 2020-07-29 09:41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상임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법안 처리가 완료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은 29일 의원총회에서 “오늘 오전 8시29분 백혜련 의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의안시스템에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나 “상임위도 거치지 않고 대안반영해 폐기됐다. 의안정보 시스템에서 이미 처리해놓고 (상임위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백 의원의 법안은 이날 오전에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나온다. 10시에 관련 상임위가 열릴 예정이지만, 법안은 이미 수정 대체 처리가 된 것이다.

김 의원은 “이게 가능한 일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자신들이 원하는 법은 의결도 하기 전에 처리를 해버린 것”이라고 불법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차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전국적으로 실시할 것인지, 시범지역을 지정해서 실시하고 도움이 된다면 전국으로 확대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며 “22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번번이 실패해놓고도 검증없이 법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민주당과 청와대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항간에 소문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상황에서 손놓고 아무것도 안할 수 없으니, 효과는 모르겠고 일단 아무거나 해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며 “우리당이 똘똘 뭉쳐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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