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안상황실 운영규칙’ 개정 초안
국회에서 지적됐던 ‘보고기준’ 변동 없는 것으로 확인
해당 규칙 따라 ‘박원순 피소’, 당일에 靑까지 보고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오른쪽) 변호사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직권조사 촉구 요청서를 들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박원순 고소 사건 청와대 보고’와 관련, 경찰청이 마련한 치안상황실 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 개정 초안은 논란이 된 ‘보고 기준’이 아닌 오래된 용어 정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지난달 내부 비공개 훈령인 운영규칙에 기재된 ‘주요사건’을 근거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은 지난달 20일 인사청문회에서 보고 기준이 논란이 되자,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는 10월 운영규칙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규칙 초안은 마련된 상태지만 논란이 된 보고 기준 등 주요 내용에 대한 변동은 없다. 운영규칙 개정은 김 청장의 올해 주요 정책 과제에 포함됐다.
운영규칙 개정은 보고 기준 상세화 등 국회 요구 사안보다는 용어 정리에 방점이 찍혔다. 실제로 운영규칙은 1997년 제정된 후 2012년 한 차례만 개정이 이뤄졌다. 8년 동안 바뀐 경찰청의 바뀐 직제 등은 포함이 되지 않았다.
개정 초안에는 치안상황관리관 등 신설 직제가 포함됐고, ‘보고 하달’이라는 명칭이 전파로 수정됐다. 경찰항공기는 경찰항공헬기로 변동됐고, 새롭게 도입되는 무전망의 명칭인 재난안전통신망이라는 용어도 새롭게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운영규칙 문구를 다듬기는 하나 내용의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의 운영규칙은 그동안 청와대 보고 근거 중 하나로 꼽혀 왔다. 하지만 운영규칙에는 보고할 수 있는 사안을 ‘사회적 이목이 집중될 우려가 있는 각종 사건’ 등 포괄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떤 사건을 어디까지 보고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경찰청은 운영규칙과 함께 또 다른 훈령인 범죄수사규칙 역시 청와대 보고 근거로 꼽고 있지만, 범죄수사규칙은 외부 보고가 아닌 내부 보고 용이다.
지난달 취임한 김 청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보고 기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당시 김 청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외부(청와대) 보고 규칙을 정확하게 명시한 대목은 없지만 운영규칙 등을 참고해 보고하고 있다”며 “향후 운영규칙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성추행 피해자가 고소한 다음날 박 전 시장이 실종되면서 고소 사실 유출 의혹이 일었다. 피해자 측은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당일(7월 8일), 박 전 시장이 고소 사실을 인지했다”고 주장하며 고소 사실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경찰청으로, 경찰청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박 전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을 보고했다. 모두 이날 하루동안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경찰청 내에 치안상황관리관실이 만들어진 뒤 같은 해 10월부터 운영규칙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박 전 시장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청와대 보고 과정에서 운영규칙이 언급되기 시작했다”며 “하지만 운영규칙은 청와대의 모든 보고 근거는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청은 경찰위원회 의결 과정을 거쳐 새로운 운영규칙이 공표되면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운영규칙은 대외비로 지정돼 있어 권한자 외에는 경찰청 내부 직원도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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