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 |
[헤럴드경제=뉴스24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29)씨가 자신의 집을 찾아온 기자를 주거침입죄 및 폭행치상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딸은 X기자 및 성명 불상 기자를 주거침입죄 및 폭행치상죄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9월 이틀에 걸쳐 제 딸이 사는 오피스텔 1층 보안 문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통과해 주거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는 기자 2인의 동영상을 올린 후, 많은 분들이 이 중 한명의 신상을 알려주셨다"며 "한명은 육안으로 봐도 모 종편 소속 X기자임이 분명했다. 단 수사기관이 신상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X기자로 표시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7일 조 전 장관은 지난해 각종 의혹에 휩싸였을 당시 가족을 향한 언론의 취재 방식을 문제 삼으며 딸 집에 찾아갔던 기자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고소장과 함께 X기자의 사진, 기자의 차문 밀침으로 인하여 발생한 딸의 두다리 상처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딸은 단지 자신에 대한 과잉취재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고 경고를 주기 위해서만 고소한 것이 아니다"라며 "근래 자주 발생하는 혼자 사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희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취재의 자유가 주거침입이나 폭행치상을 포함하지 않음은 분명하다"며 "수사기관이 '사회적 강자'인 언론사 눈치를 보지 않고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딸 조모씨의 고소에 앞서 조 전 장관은 최근 고소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일 '중국 공산당 연관설'을 제기한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를 고소했다고 밝혔으며, 민정수석 근무 당시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의 지지를 부탁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채널A·TV조선 기자를 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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