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6·15청학본부' 집행위원장, 이적행위 유죄 확정
뉴스종합| 2020-08-17 06:01
대법원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본부(6·15청학본부)' 간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6·15청학본부 김모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05년 2월경부터 6·15청학본부' 총무국장으로, 2007년 2월경부터는 최고의결기구인 대표자회의 및 운영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김 위원장은 2008~2010년 '반전평화 대회', '6·15 통일캠프' 등을 개최하고 참가했다.

이러한 모임에 참석한 강연자들은 한국 사회를 미국의 식민지배 사회로 규정하는 공동결의문 등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북한의 선전물을 통해 본 북한 사회의 이해’와 ‘북한 집단주의에 대한 오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 등의 표현물을 갖고 있던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1심은 그러나 김 위원장의 발표와 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동결의문의 표현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표현물에 대해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그러나 2심은 김 위원장의 행동들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동결의문은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이고 김 위원장은 청년대회 축하발언 뿐 아니라 4행시 경연대회 심사를 하는 등 행사에 전반적으로 참여하고 관여하는 등 이적동조행위를 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갖고 있던 표현물들에 대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집단주의' 등을 선전하고 미화하는 취지"라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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