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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올리자” 요구 무시한 임차인에 행패…80대 건물주 실형
뉴스종합| 2020-08-25 07:59
서울북부지법.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월세를 올려 달라는 요구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임차인을 폭행한 한 건물주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무고·폭행·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물주 조모(8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씨는 서울 강북구에 있는 자신의 건물 1층에 입점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A(49)씨가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월세를 올리는 데 동의하지 않자 2017년 말부터 최근까지 A씨의 매장에 찾아가 욕설을 퍼붓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조씨의 건물에서 월세 70만원을 내고 영업을 시작했다. 이후 장사가 잘되자 조씨는 재계약을 앞두고 A씨에게 2년 만에 월세를 100만원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은 기존 9%였다가. 2018년 1월부터 5%로 조정됐다. A씨가 해당 법을 근거로 월세 인상률이 과도하다고 조씨에게 문제를 제기하자 조씨의 괴롭힘은 시작됐다.

조씨는 수차례 A씨의 식당에 찾아가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는가 하면, 지난해 5월 27일에는 “수도 밸브를 설치했는지 확인하겠다”며 A씨의 식당 주방에 들어가려다 저지당하자 A씨의 멱살을 잡고 얼굴과 상체를 수차례 폭행했다.

같은 날 오후에도 수도계량기를 보여주지 않는다며 식당 내부를 오가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A씨에게 시비를 거는 등 A씨의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같은 해 6월 조씨는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가 ‘5월 27일에 수도 밸브를 확인하려고 하는 자신을 A씨가 밀쳐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거짓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뒤 경찰에 제출해 A씨를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동기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로 인해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데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무고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진 않았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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