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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에도 출근 의혹’ 인권위원장…방역당국 “바람직하지 않다”
뉴스종합| 2020-08-25 11:52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발열 증상 등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았던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발열증세가 있는 상황에서 인권위에 출근, 방역 수칙 위반 논란이 일 전망이다. 발열 증세가 있어도 출근한 것과 관련해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측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25일 “최 위원장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격리 대상자는 아니며, 휴가를 사용해 며칠 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은 지난 24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최 위원장이 출근 즉시, 내부 지침에 따라 발열 체크 후 즉시 진료했으며, 자택 격리에 들어갔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운영위원회가 의원들과 보좌관들에게 보낸 최 위원장 관련 메시지는 이보다 더 자세하다. 운영위는 ‘[긴급]’이 적시된 문자메시지를 통해 ‘최 위원장이 24일 출근해 발열 체크 시 고열(38.4도)과 근육통,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 금일(24일) 오전 진단검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1일 이후 이후 인권위의 위원장, 직원 등 관련자와 접촉한 의원님, 보좌 직원, 관계자 분들께서는 회의 참석, 보고 등 대인 접촉 금지와 함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운영위는 해당 메시지를 통해 ‘최 위원장의 증상이 23일 발현됐다’고 밝혔다. 증상이 발현됐음에도 출근을 했다는 운영위의 메시지가 사실이라면, 최 위원장의 행동은 ‘생활속 거리두기 기본 지침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만든 ‘생활속 거리두기 기본 지침’ 제1수칙에는 ‘아프면 3~4일 집에서 쉰다’고 적혀 있다. 해당 항목 제1항에는 ‘열이 나거나 기침, 가래, 근육통, 코 막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집에 머물며 3~4일간 쉰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인권위 관계자는 “‘23일 증상이 발현됐다’는 운영위의 메시지가 잘못 나갔다”며 “증상 발현이 아니고 열감이 있는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위원장이 대상포진 등으로 일주일간 몸이 안 좋은 상태였다”며 “증상 발현이 아니라 열감이었다”고 강조했다. ‘열이 나면 출근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곧 국회 운영위, 예결위 보고가 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 24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최 위원장과 함께 그를 수행했던 직원 들도 함께 자가격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방대본 관계자는 “고열이 있을 경우 출근을 ‘자제’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라고 볼 수 없어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고 말하기는 애매한 면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최 위원장의 행동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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