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경찰, 오거돈 강제추행만 인정… 나머지는 무혐의 결론
뉴스종합| 2020-08-25 13:56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뉴스24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을 수사해온 경찰이 수사 넉달 만에 강제추행 혐의만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사퇴 시점을 조율한 공직선거법위반, 총선 전 사건무마 등 나머지 의혹에 대해선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25일 오 전 시장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불러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수사 대상 혐의는 강제추행과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모두 13가지였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이 사퇴한 지난 4월23일부터 내사와 수사를 진행했지만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증거 등을 찾지 못했다”며 “지난해 다른 피해자 강제추행과 올해 피해자 강제추행 관련 사건 무마 등 직권남용, 총선을 감안해 사퇴시기를 조정한 의혹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강제추행 외 12개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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