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검찰 “역학조사 거부·방역요원 및 의료진 폭행 시 구속”
뉴스종합| 2020-08-25 14:52
20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중대본의 역학조사 중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급증하는 가운데 검찰이 조직적·계획적인 방역 저해 사범을 구속 수사하기로 하는 등 엄단 방침을 정했다.

대검찰청은 25일 악의적인 역학조사 거부행위, 방역요원 및 의료진에 대한 폭행·협박이 수반된 방역 방해행위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은 또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주최자 및 적극 가담자에 대해서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8·15 광화문 집회 등의 여파로 수도권 곳곳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추가 확진으로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80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134명, 경기에서 63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인천에서 15명, 대전에서 10명, 충남에서 9명, 강원에서 8명, 전북·광주에서 각각 4명, 부산·세종·제주에서 각각 3명, 경남에서 2명, 전남에서 1명 등 전국 곳곳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격리 중인 환자 수도 3349명으로, 전날 0시 기준 3137명보다 212명 늘었다.

검찰은 코로나19 발생부터 현재까지 방역 저해 사범 22명을 구속기소했다. 지난 8월 수원지검은 시설물 현황 수백곳을 누락해 제출하고, 교인명단을 제출하면서 일부 교인정보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역시 일부 교인을 누락한 교인명단을 제출한 대구 지역 신천지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은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합금지 행정조치 명령을 위반하고 교회 현장예배를 강행한 교회 목사와 교인 200여명 등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자가격리 기간에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고 방역 당국에서 입원 치료 요구를 받았는데도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연락을 받지 않은 자가격리 위반 사범을 구속기소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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