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교구·완구류 등 26개 대상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치 위반으로 적발된 26개 어린이 제품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주로 초등학교 등에서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교구 17개, 완구류 9개 제품이다.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354배와 128배를 각각 초과한 줄넘기와 축구공, 납 기준치를 8배 초과한 수학용 줄자 등이 적발됐다.
이 제품들은 환경부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실시한 ‘어린이용품 환경 유해인자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것이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26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공정위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황해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