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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원순 피소 유출’ 수사 착수…북부지검이 중앙지검 ‘겨냥’
뉴스종합| 2020-08-27 14:53
서울북부지검.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이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는 서울북부지검이 맡아, 바로 전국 최대 지방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겨냥하게 됐다.

서울북부지검은 27일 “박 전 시장 수사정보 유출 관련 사건을 형사2부(부장 정종화)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시민단체 ‘활빈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이달 21일 서울중앙지검의 이성윤 검사장·김욱준 4차장·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을 대검찰청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건이다.

앞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대리인은 지난달 7일 유 부장에게 전화해 박 전 시장을 고소할 예정이라며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 유 부장은 고소장을 받기 전 변호사 면담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양측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다음날 박 전 시장을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소했지만 피해 사실이 그전에 유출됐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이 관련 사실을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피해자 대리인과 유 부장의 통화, 경찰로부터 보고받은 고소장 접수 사실을 대검찰청 등 상부에 보고하거나 외부로 알리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외에 경찰청·청와대·서울시청 관계자들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 5건도 서울북부지검이 수사한다. 이들 고발건은 애초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됐다가 이달 21일 서울북부지검으로 이송됐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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