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반성은 커녕 허위 자백 시켜 죄질 극히 불량”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음주단속 경찰관을 들이받고 도주하고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해 처벌을 모면하려던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허선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차에 함께 타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B씨도 범인도피 혐의가 적용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음주상태에서 3명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차를 손괴해 범행이 매우 위험하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킨 것으로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며 “범행을 반성하기는 커녕 동승하고 있던 B씨에게 허위로 자백하도록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했다.
A씨는 올해 5월 서울 관악구에서 난폭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정차요구를 하자 경찰 3명과 추격해 오는 경찰 2명이 탄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들이 상해를 입었고 경찰차도 범퍼가 부서졌다. 동승하고 있던 B씨에게 “한번만 부탁한다”고 호소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고, B씨가 경찰에 허위 자백을 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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