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220만2860원…약 5만 원 올라
금천구 청사 전경. [금천구 제공]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540원, 월급 220만2860원으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 보다 1820원 많은 20.8% 높은 수준이다. 월급으로는 38만380원이 더 많다. 올해 금천구 생활임금(시급 1만307원) 보다 2.3% 인상됐다. 월로 치면 4만 8697원 올랐다.
지난 21일 금천구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이같이 확정됐다.
생활임금은 구청 및 출자·출연기관(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직접 채용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
생활임금제란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구는 2015년 10월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유성훈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근로자들의 경제사정을 메우기엔 적은 폭의 인상이지만, 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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